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서에 관한 죄 (문단 편집) ==== 주요 판례(공문서)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1)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지만, 2)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결재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보관 중인 직인 등을 날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7.5.17 2016도13912) 작성권자를 기망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지만, 작성권자의 '''직인 보관자'''를 기망하여 그 직인을 날인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